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당국이 복권 당첨자 수를 1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복권 4등과 5등 당첨인원을 매달 1150명 늘리기로 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복권은 전체업종과 발급저조업종으로 나눠 추첨을 실시하고 있는데 치과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성형외과 등과 함께 32개 발급저조업종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체업종 4등은 현행 300명에서 400명으로, 5등은 4000명에서 5000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되며 발급저조 분야의 경우 4등만 현행 9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되고 5등은 1000명으로 현재 당첨인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