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사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개당 3만~2백만원선인 일회용 카테터 재사용 사례가 주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PTCA balloon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1.53회, PTCA guiding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안내 카테터)는 3.07회, TROCAR(복강경 투관침) 역시 평균 1.45회씩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병원의 경우도 2007년도 한 해 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Ureteral dilation balloon catheter(요관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3.5회나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심평원이 지난 2003년 40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병원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평균 1.51회 사용한 사실을 적발, 약 50억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한 바도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모병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인 카테터 재사용후 진료비(치료 재료대)를 약 6억2천만원이나 부당청구 했다는 비리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식약청에 보고된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제조·수입량과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비 청구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조·수입량 대비 청구건수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민건강권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요인이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한편 일회용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해 말 일회용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