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법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관리사에게 비만이나 얼굴 잡티 제거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사 A씨와 피부관리사 B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자격을 상실시킬 만큼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병원 내 피부 관리실에서 21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복부비만 주사를 놓거나 얼굴의 잡티를 제고하는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