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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캠 밀링센터 경찰 고발 치기협·업체 갈등 증폭

관리자 기자  2009.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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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의 캐드캠 밀링센터 운영 문제를 둘러싼 치과기공계와 업체와의 갈등이 결국 법적 해결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이하 치기협)는 최근 모 재료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L치과기공소를 경찰에 고발해 진위를 가리게 됐다고 밝혔다.


치기협이 이렇게 고발 등 강경조치에 나선 것은 이 업체에서 명의 대여가 아닌 치기협에 정식 등록된 치과기공사가 개설,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공소 개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치기협은 고발장을 통해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지르코니아-코핑 제작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록 캐드캠을 이용해 제작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므로 결국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자가 이를 제작하는 것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동안 일부 업체들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해 캐드캠을 이용한 지르코니아 코핑을 제작, 치과기공소에 납품하면서 기존 치과기공사들의 반발을 확산시켜왔다는 것이 치기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주)신구덴탈의 Z-Lab이 올해 상반기 중에 코핑 제작을 중지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부터 지르코니아 테크닉 개발 연구 및 교육관련 업무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업체들과 치기협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도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