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원격의료 허용
올해부터 의료인 보수교육의 과태료 부과조항이 폐지되고 의료인단체 중앙회 지부의 설치가 자유로워지는 등 그동안 의료인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던 제약들이 철폐된다. 또한 원격의료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각종 청구 및 등록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국민생활을 옭아 메고 있던 규제들도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보고된 보건복지가족분야 규제 97건을 ‘2009년도 복지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하고 이들 중 60%를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이중처벌 논란을 낳았던 의료인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조항이 폐지되면 보수교육 미이수시 물어야 했던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행정처분만 내려지게 된다. 또한 의료인단체 중앙회지부 설치 승인 절차가 폐지돼 지부 또는 분회 설치시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져 지부 설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을 회수하는 제도도 폐지돼 면허증을 찾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도 덜어진다. 특히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청구절차 및 장애인 등록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민건강보험 임의비급여 항목도 개선해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의 별도산정을 허가하고 허가범위 초과약제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용징수 불인정 급여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확정돼 오는 12월말부터 실시될 예정인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을 실시하고, 출장검진시 출장검진 계획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규제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긴급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해 휴·폐업 시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암의 경우 기존 10%에서 5%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기존 20%에서 10%로 본인부담금액이 각각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경기침체로 시름에 빠져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각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