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 협회장) 는 지난 2일 오전 시내 모 음식점에서 안창영 부소장, 권호근 기획, 지영철 경영정책, 박영섭 치무, 조성욱 법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규정 개정 회의를 갖고 정책 연구소의 규정 정비작업에 착수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소의 의결·운영기구 역할을 할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의견이 제안됐으며 향후 회의를 갖고 정책연구소 개정안을 마련, 치협이사회 승인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될 경우 정책 연구소의 일부 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