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으로 개편된 국가건강검진이 오는 3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구강검진의 경우도 ‘구강검진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참여를 원하는 치과의료기관에 한해서만 구강검진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구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검진기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하며 관련 교육이수 후 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구강검진 비용은 ▲일반 구강검진 5500원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44세 8500원(치면세균막검사 3천원포함), 60세 5500원 ▲영유아 구강검진(3차,5차) 1만560원 ▲학생구강검진 5500원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실논란을 빚어온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지난해 국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 가운데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