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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해외환자 유치 업무 전담

관리자 기자  2009.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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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전담 수행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산업진흥원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의료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4월부터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