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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건보료 소득·재산 회복시까지 감면

관리자 기자  2009.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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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특별재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재난이전의 소득과 재산이 회복될 때까지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상 천재지변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주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고시로 보험료를 최장 6개월 까지 경감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배상금이나 보상금 등으로 인해  재산이전의 소득 및 재산이 회복 때 까지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