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의협 총무이사 정책토론회서 주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상 감면대상에 다시 포함돼야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임동권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지난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그 해결책은 없는가?’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위기의 소규모 동네 의원 활성화 방안’은 정부의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 없다면 의료 왜곡은 물론 폐업 등으로 국민건강권이 손상될 수 있다는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어 의료계의 공감을 사고 있다.
특히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의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세계적 경제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개원가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2.4~2.7%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같은 의료기관 이더라도 종합병원 1.5~2.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문제는 신용카드사들이 의료기관에 책정했던 가맹점 수수료율의 근거가 매우 모호 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사업체군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정부로부터 진료비(건강보험수가)를 받고 있어 파산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성이 뛰어나고 ▲신용카드 가맹률도 사실상 100% 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소액이든 고액이든 카드 결제를 하고 있는 등 신용도가 높아 2.4% 이상의 고액 수수료율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는 외상 매출의 비율이 높고 채권 회수에 고비용이 들어가거나 위험도가 큰 다른 업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의 초대형 병원 선호 현상에 따라 환자 집중 현상 발생, 출생률 감소와 의학발달에 따른 환자 수요 감소, 의료기관 수의 증가, 고가의료 장비 증가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 되고 있어 높은 수수료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압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면에 계속>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