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원급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구를 새로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낮은 수수료율 적용과 세제 혜택을 받는 대형 병원에 비해 국가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그 어려움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까지 조세제한특례 법상 소기업으로 분류 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대상 이었으나 이나마 2002년 11월 대상에서 제외 됐다. 반면 대형 병원은 아직 조세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소규모 의료업도 외형적으로 고소득업종이라는 의료계의 변화된 환경을 등한시 한 경직된 시각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은 국회 등에서 공론화해 2002년 이전으로 환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달 정부는 글로벌 헬스 케어를 17개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 2018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하는 등 의료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대형병원 위주의 정책이며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실정.
이수구 협회장은 “2002년도에 어떤 이유인지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 기관이 조세제한 특례법 대상에서 빠졌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어려운 개원 환경에 처한 개원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