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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중요성 거듭 강조 고충처리위, 현대해상과 간담회

관리자 기자  2009.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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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가 치협과 단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현대해상 실무자들과 의료분쟁과 관련된 간담회를 갖고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사진>.
이날 간담회는 최근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발간한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게재된 원고청구 인정판례 7건을 비롯한 판례결과 등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중적으로 검토된 7개의 판례결과 7건 모두 치과의사들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소홀히한 점이 인정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와 설명의 의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또 주의의무와 함께 환자의 차트를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이 의료사고 발생시 재판부의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성희 위원장은 “최근의 판례를 보면 주의나 설명의 의무를 하지않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 커지는 추세”라면서 “입이 아플 정도로 환자에게 주지시키고 차트에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진 현대해상 손해사정부 차장은 “최근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굉장히 불합리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임 차장은 “환자에게 설명한 부분을 차트에 잘 기록하고 항상 시술동의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희 위원장, 정상철 고충위 간사, 양승욱 변호사, 조성욱 법제이사, 손윤희·최영림·최진호 위원과 현대해상 손해사정부 팀장과 실무진이 참석했다. 
정상철 고충위 간사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의료분쟁으로 인해 많은 치과의사들이 고충을 받고 있고, 그로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