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달 23일 결정(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제2기 위원회 구성에 대비했다.
위원 구성에 있어 의·약학 분야의 각 1인을 줄여서 소비자 대표와 보건의료통계 전문가 각 1인을 추가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해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보건의료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위원은 재임 기간 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조항을 신설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