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인 병원이 MRI와 CT 등 고가장비를 들여놓도록 알선한 뒤 돈을 챙긴 공무원, 병원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개인병원이 장비를 설치하도록 돕는 대가로 총 1억 2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다.
의료법상 MRI나 CT등 고가장비를 보유하려면 해당 병원의 규모가 200병상 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인접 의료기관으로부터 공동 활용 동의서를 받을 경우 병상수를 합산해 보건소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적발된 공무원은 이를 악용, 병원 관계자 및 의료장비 판매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각 병원 병상수를 파악한 뒤 타 의료기관과 연결해 준 한편 S병원 방사선과 직원이 의료기기 등록정보를 빼내 브로커로 참여해 각 병원 원무과장이 동의서를 써주면서 의료장비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나눠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장비 설치가 남용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 처벌 규정이 없어 친분만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규제 장치를 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