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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보증금 금지 추진 전혜숙 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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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입원 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혜숙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사항, 비급여사항을 제외하고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 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요양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강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도 전 의원의 개정안과 비슷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법안발의와 관련 전 의원은“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을 세우도록 해 형편이 어려운 환자가 치료를 거부 당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