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사에 행정소송…승소 판결
울산에 개원하고 있는 한 치과의사가 최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1년 업무정지와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타 의료계보다 저조한 편에 속하는 치과계에서 복지부의 실사 후 받은 행정조치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복지부의 행정조치가 위법하다는 결론까지 얻어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김수웅 원장(이세치과의원·울산지부 부회장)은 최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복지부가 김 부회장에 대해 처분한 1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와 1개월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가 위법해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수웅 부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악몽과 같았던 사건의 시작은 2006년 2월께로 거슬러 올라간다<표 참조>.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의 현지조사요원 2명이 김 부회장의 치과로 현지확인을 나와 6개월분에 대한 과징금을 요구했으나 김 부회장이 이에 대해 불응하자 공단 부산지사로부터 조사요원 2명을 지원받아 4명이 3일간 조사를 하고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해 불응했다.
김 부회장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치과의사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받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기까지 나름대로 복지부에 의견제출서와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복지부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어서 결국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 양승욱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이어 2008년 12월 재판부는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 장관은 항소를 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 진료기록부의 어떤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김 부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부회장에게 문제의 허위기재 대상을 알리지 않아 사전통지와 관련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차후에 허위기재 대상을 밝히고 있으므로 사전통지상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사전통지 절차에서 처분대상이 되는 수진자와 그 진료내용을 밝혀야 할 사전통지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수웅 부회장은 “스스로 정직하게 진료를 했고 진료한 내용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의 처벌에 수긍할 수 없었다”며 “사건이 발생한 초반에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조치를 받았다. 그대로 수긍을 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행동이 전체 치과의사 회원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또 “최근 언론에서 의료인들에 대한 부당청구 보도로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치과의사들 스스로 명예를 찾기 위해 정직한 진료와 진료기록부 작성은 필히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다른 치과의사들도 실사를 받게 되면 미리 겁부터 먹고 타협하기에 앞서서 시시비비를 가려 정부의 잘못된 행정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