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첫 회의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치과의사전문의 문제의 해법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운· 이하 전문의특위)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가동된 전문의특위가 지난 7일 이수구 협회장, 최종운 위원장, 이원균 부위원장 등과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문의특위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경과조치를 입법화 해 대다수 회원들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안 ▲새로운 전문과목(가정치의) 등을 개설해 전문의 배출을 확대하는 안 ▲중장기적 소수정예 기준 재정립 등 그동안 치과계에서 제기된 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나갔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전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선결 조건이라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의들은 전문과목에 한해서 의뢰된 환자만 진료하자는 안으로, 의료법에서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원균 부위원장은 “치과의 특성상 환자 스스로 전문과목을 구분하는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수구 회장도 “의료전달체계에서 치과와 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접근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종운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전문의 제도 개선의 키워드”라고 전제한 뒤 “의료법을 개정해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개원가의 혼란을 방지하는 대안이면서 국회, 복지부 등의 이해를 구하기도 가장 적합한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독립적인 ‘치과의료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치과의료법을 새롭게 제정해 치과만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최근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려는 의지가 확고한데 왜 의료계만 하나의 의료법에 모든 단체를 통제하려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외국 사례를 조사,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과조치를 입법화 해 대다수 회원들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관련 ‘전문의’ 자격이 아니라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전문의 수만 늘릴 뿐 비전문의들의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개원의들이 특정 전문과목에만 응시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도 심각히 고려해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법리적으로도 입법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해석이 덧붙여졌다.
새로운 전문과목(가정치의) 등을 개설해 전문의 배출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개원의들과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수련을 받은 기존 개원의들을 흡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전문의 배출을 소수정예로 묶는 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0년에 걸쳐 전체 치과의사의 10% 이내로 배출하는 등 실현가능한 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전문의 응시자격 강화,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등 개선책이 동반돼야 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과 개원의들의 합의가 전제된 전체 치과계의 합의가 최우선 조건이라는데 공감했다.
특히 개원가와 공직 사이에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전속지도 전문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첫 특위 회의를 주재한 최종운 위원장은 “총회 전까지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전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