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1인 이상,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과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등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1월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유치실적 보고 등 세부기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등록요건 중 전문의 1인 이상 규정에 대해 “치과전문의의 경우 배출수도 적고 1차기관에서 표방이 금지돼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둬야할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이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이는 유치업자 난립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대외이미지 실추를 막겠다는 의지이며, 자본금과 보증보험의 요건은 다른 법례를 참조해 설정한 것이다.
이와함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했더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내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 입원의 경우에만 제한을 두고 외래 및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4월말까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