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모집하는 ‘치과의료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요건이 만만치 않다.
복지부는 지난 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0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요구하는 지원자격 및 연구성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치과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치과대학 및 연구소, 치과관련 기업 등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주관 또는 세부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임상적용이 가능한 3~4개의 세부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연간 4억원 이내 최대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 자격조건과 최소 요구성과 수준이 까다로워 지원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에 지원하는 주관 및 세부연구책임자 모두 최근 3년 동안 SCI(SCIE 제외) 논문 2편 이상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연구자여야 하며, 2년을 기한으로 하는 1단계 연구성과로 SCI 논문 3편 이상 게재, 예방·진단 ·치료 관련 물질 또는 재료 후보 2건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2단계 연구성과로 SCI 논문 3편 이상 게재, 국내 특허 2건 등록, 예방·진단·치료 관련 물질 또는 재료 비임상 실험 완료, 시작품 시연 등의 성과를 내야 한다.
정통령 복지부 사무관은 “실질적으로 임상에 적용돼 실용화 가능성이 큰 연구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