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충전 2회 청구 타당한 사유 있어야
보험 관련해서 삭감이 계속되고 있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립니다.
1. 유치 근관치료시에 후상치조신경을 시행했다 하더라고 침윤마취로 밖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후상치조 신경마취를 시행했는데도 단순한 침윤마취로만 청구할 수 없는지요? 또한 유치의 어떤 경우에도 (이를테면 배농 및 절개술 시행) 상악은 전달마취 자체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대구치의 근관치료시에 4근관이나 3근관 충전을 하루에 하는게 너무 힘들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두번 정도에 걸쳐서 근관충전을 나누어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담당 심평원에서 말씀하시길 이럴 경우 근관충전을 나누어서 이틀에 걸쳐서 청구하는 것은 삭감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 처리결과
우선 회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전화, 홈페이지 등 협회로 문의주시면 치협에서 아는 만큼 최대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위의 건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직원, 회원고충처리위원, 담당이사 등 다각도로 조언 및 상담해 드리는데 보험파트 업무는 고유성이 있으므로 치협 보험위원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여 회신하고 있음.
1. 상악 유치 전달마취는 여러개 치아 발치 및 신경치료 등을 행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특성과 시술내용 등에 따라 사례별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2. 보편적으로 근관충전은 충전이 완료된 날 청구가 이루어지며, 3-4근관 치아를 2회에 걸쳐 근관충전하는 경우 예를들어 1-2근관이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회에 걸쳐 근관충천 등은 산정이 가능하나 치의학적(학술적)으로 2회에 걸쳐 산정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동 건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