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 실시된다.
올해 실시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해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오는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천 6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