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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정책 포기 적정수가 방향 전환 시급” “수가계약 과정 참여 ‘시민패널제도’ 도입 필요”

관리자 기자  2009.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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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건보수가 결정체계 토론회서 주장

 

현 건강보험 수가 계약제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고시하는 고시제와 같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사법제도의 하나인 배심원 제도와 같이 순수한 시민패널이 수가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험료율이 높아지더라도 정부는 저수가 정책을 포기하고 적정수가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과 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수가결정 체계 이대로 좋은가?―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이수구 협회장 및  300여명의 의료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수가 계약제의 개선방안과 관련 새로운 시각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이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수가 계약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시민·노동 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평균수가 조정율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우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인상율에 반대하고 결국 수가 협상 결렬이 반복되며 이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고시제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 같은 사실상의 ‘수가 고시제’는 결국 저수가 중심으로 운영돼 요양기관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비 급여 진료에 노력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가계약제 실패는 정부와 건보공단 등에는 저수가, 고 보장성 명분으로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반면 요양기관과 건강보험 가입 일반 국민들에게는 재정적자와 실질적 보장성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법으로 이 교수는 ▲현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저수가 정책을 적정수가 정책으로 전환하고 ▲건보공단 재정위원회 등에 소비자 기본법상 단체소송 할 수 있는 단체 소송 적격 단체인사와 일반 국민 개인을 무작위 선정을 통해 발탁된 시민들을 수가계약 과정에 참여시키는 ‘시민패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수가 계약 협상에서 요양기관 협상력 강화를 위해 총액 계약제 도입을 유보하고, 정부가 수가 조정율을 사전에 정해 계약을 시도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건보공단 재정위원회는 모두 30명으로 구성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음식업중앙회, 경제정의실천연합 소속 인사가 가입자 대표로 20명이 참여하고 있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매년 저수가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 교수의 발표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안소영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가 계약제가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의료비 부담 주체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보험료)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수가 조정률을 미리 판단해 보는 것이어서 당연한 것”이라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시민 패널제도 도입은 가입자 대표를 희망하거나 전혀 조직화 돼 있지 않은 문외한을 대표로 하겠다는 것으로 추후 대표성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은 담세율을 거론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담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25%에 불과하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담세율을 높여야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