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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법 제정 ‘가속화’ 정책연구소 회의

관리자 기자  2009.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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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법 제정을 위한 치협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 협회장)는 지난 12일 오전  ‘2회 치과의료법 제정준비 위원회’를 열고 치과의료법 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법 연구용역을 맡은 양승욱 치협 고문 변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 진료법’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치과 의료법 제정시 활용 방안과 유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법 창출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되, 허점 없는 완벽한 법체계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치과 의료법은 각 주마다 있어 그 특성이 일부 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캘리포니아주 ‘치과 진료법’에는 치협의 숙원정책 중 하나인 회원 자율징계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