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총회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제위원회 산하 정관및규정개정연구소위원회(위원장 이준규·이하 정관 소위)는 지난 11일 이원균 법제 담당 부회장, 이준규 위원장, 조성욱 법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회의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가졌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됐다. 정관 소위에서는 향후 회의를 통해 총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더욱 체계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4월에 열린 57차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분과위원회 도입 정관개정에 따르면 정관 제정 개정과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두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준규 위원장은 “차기 총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위원들의 운영 방안을 계속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부에서 총회 및 대의원 임기에 대해 질의한 부분을 심도 높게 논의해 나가는 순서도 마련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