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건강보험 청구 업무가 사설 대행청구업자나 대행청구업체를 통할 수 없도록 제도권으로 흡수됐으나 현재까지도 불법 사설 대행청구가 뿌리 뽑히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사업에 대해 안내하면서 회원들이 불법인지 모른 채 사설 대행청구업자 또는 대행청구업체에 건강보험 업무를 의뢰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금지되고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가 인정됨에 따라 치협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를 하고 있다. 또 지부 또는 분회도 가능해 부산지부, 강원지부, 전남지부, 대구지부 등 일부 지부의 경우 지부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당 지부의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를 수행하고 있다<표 참조>.
이석초 보험이사는 “아직도 일부 회원들이 음성적으로 불법 사설 대행청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며 “사설 대행청구에 맡겼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회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치협 또는 지부 및 분회에서만 청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보험이사는 또 “보험위원회에서는 신규 개원의들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행청구 벌칙과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처벌조항에 따르면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비밀 유지와 관련된 법 조항이 있어 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했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대행청구와 관련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발의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대행청구 단체가 심사청구 대행업무를 완료한 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업체가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넘어서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문의 및 신청 : 02-2024-9160~3(치협 보험국)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