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5일에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부터 본격 도입되는 2개의 총회분과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에 열린 제57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회서부터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와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부 추천을 거쳐 구성된 2개의 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역사에 있는 음식점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뒤 위원회 운영규정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에는 신덕재 서울지부 감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간사에는 김기순 인천지부 법무부회장이 선임됐다.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는 지부에서 추천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안정모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이, 간사에는 이근세 전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이 선출됐다.
예·결산심의분과위는 오는 4월 4일에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위원회 운영규정과 2008년 결산보고 및 새해예산 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2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4월 25일 개최되는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부터 기존과 새로운 방식으로 대의원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의원총회는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정관개정안 심의,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총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이나 치과계 현안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겨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올해 총회서부터는 정관제·개정과 예·결산에 대한 심의는 총회 전날까지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된 뒤 총회 날 보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심의는 큰 논란이나 이의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상당시간이 일반안건 심의나 치과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수구 협회장, 김건일 의장, 최종운 부의장, 김현기 감사, 우종윤·이원균 부회장, 유석천 총무, 조성욱 법제, 한문성 재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개의 룸에서 나눠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 이어 위원회 심의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지부장협의회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왔으며, 법제위원회 산하 정관 및 규정개정연구소위원회(위원장 이준규)는 지난해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결산(정관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 규정을 토대로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규정을 다듬어 왔다.
분과위원회 규정안에 따르면 총회 전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부의한 사항을 논의한 뒤 원안에 대해 ▲원안가결 ▲부결 ▲수정가결 ▲건의 등의 의견을 첨부해 대의원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수구 협회장은 “총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치협 대의원총회가 될 수 있도록 혜안과 지혜를 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건일 의장은 “분과위원회 도입은 그동안 총회의 숙원사업이었다. 분과위원회가 잘 되면 총회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총회에서는 가결만 하고 축제의 분위기에서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운 부의장은 “분과위원회 도입은 총회를 원활하게 빨리 진행하고 일반안건 심의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