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최근 2009년판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를 발간하고 각 시도지부를 통해 배부했다.
책자에서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현지조사 및 각종 서식,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자료 등이 게재돼 있다.
이수구 협회장은 “정부 및 공단, 심평원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구심사를 강화하고 현지확인 심사나 현지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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