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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복치발치술 심평원 돋보기 심사대상 항목 선정

관리자 기자  2009.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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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완전매복치발치술이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치과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2009년 돋보기 심사대상 항목’ 5개를 선정하고 이를 공개, 이중 치과의 완전매복치발치술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번에 발표한 심사대상 항목 5개에 대해 다음달인 3월부터 돋보기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치과 완전매복치발치술은 완전매복치, 복잡매복치, 단순매복치 중 완전매복치발치술 구성비가 평균보다 높은 기관에 대해 2007년 하반기부터 집중 심사한 결과, 바르게 청구하는 기관이 많아져 2009년에도 계속해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표 1,2 참조>.


심평원 관계자는 “완전매복치발치 구성비가 평균보다 높은 기관의 경우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정밀심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진료기록부, 방사선필름 등 자료 확인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완전매복치발치술의 적정청구여부에 대해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과 항목을 제외한 심사대상 항목은 ▲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 ▲양전자단층촬영 ▲응급실 당일 MRI 촬영 ▲13품목 이상의 약제 다품목 처방 등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