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비의 전액을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한,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의료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 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와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상을 제외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보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실손형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이 급증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 공보험의 재정악화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것이다.
현재 국내 민영보험의 경우 정액형과 실손형의 일부 판매를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특정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형 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고 정액형 보험에서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기형적인 구조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내환자의 대부분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도 가입해 있어 이중, 삼중으로 보상받는 의료이용 행태가 빈발,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판단이다.
심 의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형 민영보험의 보장율을 일정수준으로 올리지 못하게 해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