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의사만 할 수 있는 뜸 시술을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침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어 한의계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뜸 시술 자율화 법안에서 김 의원은 ▲국민 모두가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뜸 시술 보급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뜸을 시술할 수 있는 신체부위와 뜸쑥의 크기를 제한하도록 해 혹시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그러나 뜸 시술 대가로 금전과 물품 등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경우 의료기사의 종류에 침구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 행위로써 침구술은 의료 유사업자인 침구사 그리고 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다.
그러나 침구사의 경우 1962년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했기 때문현재 침구사는 더 이상 배출되고 있지 않아 한의사만 할 수 있는 고유영역으로 정착돼 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뜸 시술이 무분별하게 시행 될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되고, 침구 의술의 경우 이미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은 “한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제·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으로 김 의원과 한의계간의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