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병원내 금연구역 지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흡연자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공장, 모든 정부 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금연구역에 해당되고 이들 건물에서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병원들이 내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비흡연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
건강을 위해 병원을 찾는데 병원출입구 등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쾌하다는 것이 병원을 찾는 비흡연자들의 지적이어서 병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에 병원측은 난감하기만 하다. 대형병원의 경우 실내뿐만 아니라 병원구역 전체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병원에서 단속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피우라고 흡연실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한 출입구나 응급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난감하다”고 전하면서 “금연구역 지정보다 지정 후 흡연자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