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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최대 50만원

관리자 기자  2009.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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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발급 거부액의 20%, 최대 50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 확대를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6일 신고분부터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고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백만원이다. 단 5000원 미만 거래는 소득공제는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왔지만 발급거부 신고가 이른바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사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