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권익을 지켜야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것이라 믿습니다. 치과의사분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항시 검토하고 살펴 치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치협 고문변호사로 추가 위촉된 이주흥 변호사는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등 국내 법조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재직시절 법정의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신념아래 판사와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된 사적인 면담이나 전화통화를 금지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강직함과 소신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남다른 소신으로 법조인 생활을 해오던 이 변호사는 83년 독일 연수기간동안 의료법 연구소에서 지내며 의료법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 변호사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이미 신약개발, 임상실험, 인체실험 시 거쳐야 할 절차 등에 관해 법적 검토작업 등 일반 의학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 치협에 법적인 조언을 충실히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이 변호사는 치과의사도 의료법 등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춰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이 가속화되고 전문화, 대형화 되면서 각종 의료관련 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도 법을 알고 권익을 보호해야 국민들에게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국내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의사책임법 등 선진화된 이론과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의료계와 법조계가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