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아전용 민간보험이 생겨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치과계 의료질서 문란 등 치과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7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케이블 방송 등에 자주 광고되고 있는 치아전용 민간보험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기로 했다.
현재 치아관련 민간보험은 라이나생명의 ‘치아사랑보험’과 에이스화재의 ‘치아안심보험’ 등이 출시된 바 있다.
라이나생명의 ‘치아사랑보험’은 5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초 가입 나이는 20~50세, 갱신계약 나이는 25~55세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료는 30세를 기준으로 남자는 월 2만7750원, 여자는 2만535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보험의 특징으로는 보험 가입 후 2년째부터는 100%로 보장하며, 1년 이내에 시술시는 50%를 보장하고 있다. 보장범위는 임플랜트는 개당 1백만원(연간 3대 한정), 틀니 1백만원(연 1대 한정), 브릿지 50만원(연 3회 한정) 등이며, 단 의사의 영구치 발거라는 진단이 있을 시에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의 ‘치아사랑보험’은 임플랜트 등 비교적 큰 시술을 보장하는 한편 에이스화재의 ‘치아안심보험’의 경우는 스케일링, 인레이 시술 등 일상 치과질환을 보장하고 있다. 이 보험은 1년 보장기간으로 5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보장은 가입 후 90일 이후 가능하다. 30대 기준으로 월 1만1720원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해놓고 있다. 스케일링(1회 한정)은 4만원, 골드 인레이는 치아당 5만원이 보장된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치아전용 보험이 자칫 치과계에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보험사가 많은 가입자들의 보장으로 인한 손실 규모에 따라 상품 축소 또는 폐기시 민원 발생 가능성과 보험사와 단체협약을 맺은 치과병·의원과의 임플랜트를 비롯한 보철수가 하락 문제 등 치과계 의료질서 문란과 치과병·의원이 보험회사에 끌려 다닐 우려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