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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장애 기준 개선 등 논의 치협 정기이사회

관리자 기자  2009.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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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고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의료법에 보장돼 있는 치과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치과분야에 있어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저작장애에 대한 기준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특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업무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뤄졌으며, ‘보건의 날’ 포상대상 후보자 추천과 각 지부 공로표창 수여대상자 추천에 대해서도 추인됐다. 아울러 협회 창립기념일에 대한 재검토와 논란이 되고 있는 협회 마크 디자인 변경과 관련해서는 오는 4월에 개최될 예정인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