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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건보대상에 포함” 권익위, 복지부에 특진제 개선 권고

관리자 기자  2009.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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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지난 19일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선택진료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권고안은 그동안 법정비급여로 규정돼 있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용 중 환자의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을 기준으로 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의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선택진료비가 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될 경우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권고안에는 또 의료기관들의 선택진료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는 선택진료에 관한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환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까지 해야 한다.
권익위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80% 이내로 규정된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병원 수준별로 구분해 상당비율로 하향조정하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