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있어 현행 치과, 의과, 한방, 병원, 약국 등 7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이뤄지는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을 더욱 세분화해 계약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안소영 공단 급여 상임이사는 최근 손숙미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과 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유형별 수가 계약 정착을 위한 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안 이사는 “현재 30병상 규모의 병원이나 1000 병상이 넘는 종합전문병원까지 같은 유형으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수준의 환산지수 적용을 받고 있어 병원 내부에서는 또 다른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안 이사는 이에 따라 “병원에 대한 환산지수 유형을 최소한 일당 정액제로 산정되는 요양 병원과 종별가산률 차이에 의해 병원, 종합병원, 종합 전문병원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이사의 발언은 결국 병원, 종합병원 등을 각각 대표해 협상에 임하는 대표자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보건의료계 대표가 공단 이사장과 계약하는 단일수가 계약제가 폐지되고, 지난 2007년부터 치협, 의협 회장이 공단이사장 등 각각 수가를 계약하는 유형별 수가 계약이 시행되면서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 왔다.
더욱이 이를 세분화해 종합병원 군 대표나 병원군 대표 등과 공단 간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질 경우 협상력 약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