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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국회 활동 ‘활발’ 예방 접종 무료 추진 등 법안 발의 봇물

관리자 기자  2009.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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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민간병원에서도  B형 간염, 수두, 홍역 등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국산 한약재를 사실상 장려하기 위한 ‘한약재 이력 추적제’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가 결핵예방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촉구 했다.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국가가 정하는 정기예방 접종과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민간병원에서 소요되는 예방 접종 관련 모든 경비를 시 군 구가 부담하되, 소요 경비 중 3분의 2 이상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은 한약재를 생산, 유통, 판매 하는 자는 반드시 한약재 이력 추적 관리에 등록하고, 이력 추적관리 품이 아닌 한약재 등을 혼합하여 파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결핵예방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전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결핵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결핵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관 소속하에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국가결핵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했다.


또 결핵의 발생과 관리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하고, 보건소장이 결핵환자 또는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국가가 민간병원에 필수예방 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염병 퇴치가 강화되고 육아부담 마저 줄일 수 있어 법안을 발의 했다”면서 “한약재의 경우 불법 밀수 수입 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문제를 없애고, 국산 한약재를 외국산과 차별화를 유도하는 등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결핵환자수가 8만293명에 달하지만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결핵감소율이 3.8%에 불과하고 완치율 또한 50%에 그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미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달 22일 0~12세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토록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