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카드 수수료율 해결 정책 토론회 ‘성료’
치협은 현행 2.4%~2.7% 수준인 의원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확정하며 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가칭 ‘의료기관 수수료율 심의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붕괴되고 있는 의원급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상에 치과의원 등이 포함돼 세제혜택을 받는 방안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 약사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 진단과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의 초대형병원 선호, 치의학 발달과 구강보건의식 향상, 의료기관수의 팽창, 고가 의료장비에 따른 과도한 투자로 의료기관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면서 “특히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률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마 이사는 더욱이 “다른 업종과 다르게 의원급 의료기관 수입인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 속에 2.4%~2.7%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급의 1.5%~2% 수수료율 보다 낮은 1%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 이사는 현재 의료기관들은 모든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를 취급해야 하는 ‘카드 공동 이용제’하에 있어 수수료가 적은 신용카드를 선택할 권한마저 없는 만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의료기관 수수료 심의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2002년도까지 ‘조세특례 제한법’대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아 왔던대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돼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5개 보건의료단체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국민 편익을 고려해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려면 어떤 형태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적자 상태에 빠져있는 의료기관에게 카드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강보험 진료비는 사회 보장적 성격을 갖고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 하영환 약사회 사무총장, 이상택 한의협 부회장도 “의료업은 비록 사적인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어도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제공 받아야하는 국가 서비스인 만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중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설립하고 특별세액제도 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시키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의료계 단체와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기조 발표까지 한 전 의원은 이날 건의된 각 단체 의견 등을 취합, 법안 재개정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