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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 ‘○플란트치과’고발 용산구회, 과대광고·유인알선 행위 등 법적 조치

관리자 기자  2009.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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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용산구치과의사회(회장 김상균·이하 용산구회)가 치과계뿐 아니라 용산구 내에서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플란트치과에 대한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용산구회는 ‘노인전문 임플랜트 네트워크’를 표방,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는 ○플란트치과를 환자유인알선행위의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 현재 재판만을 남겨둔 상태다.


용산구회는 지하철역에서 ○플란트치과가 아르바이트를 고용, 전단지를 살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에 착수, 위법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검찰의 기소 단계를 밟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치과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정우 용산구회 법제이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는 형식이 아닌,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개원가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부 치과에 대해서는 치과계 모두가 함께 발본색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법제이사는 또 “대다수 회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플란트치과뿐 아니라 유사 치과들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서도 ○플란트치과가 치과계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 지역 관할 보건소 등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치협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일부 서울 지역구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현재도 관계기관과의 협조 속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일선 구회에서 직접적으로 고발을 한 만큼 일부 치과네트워크의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협은 반드시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플란트치과는 ‘노인전문 임플란트’를 표방하며 불법광고와 환자유인행위로 개원가의 눈총을 받아왔으며  서울을 비롯한 총 9개의 네트워크 치과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자격,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