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및제규정연구소위원회(위원장 이준규·이하 정관소위)가 총회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관소위는 지난달 25일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과 이준규 위원장을 비롯해 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임원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총회분과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위원들 간에 심도 깊은 의견이 오고갔으며, 총회운영위원회규정 제정안에 관련해서는 총회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총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토의안건심의 분과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이 안의 경우 총회 대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신설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총회운영위원회규정 제정의 근거가 되는 정관 개정(안)과 총회분과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을 포함한 총회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은 이미 충분히 검토한 바, 자구 수정 등을 조성욱 법제이사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
정관소위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수정한 안을 치협 홈페이지 클럽 게시판에 공지해, 각 위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