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잘못으로 불소치약을 삼키거나 먹지 않도록 치약의 표준제조기준에 성분표시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추가해 사전에 부작용을 방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치약제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어린이가 불소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오복용 했을 경우 불소의 독성으로 인해 반상치 등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 국내 치약에는 불소농도가 표기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불소성분이 함유된 치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어린이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치약 내 불소성분의 함류량을 표시·기재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없었지만, 개정 기준안에는 불소성분을 함유한 치약제의 경우 불소성분의 함유량은 ○○ppm(총 함유량은 1000ppm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을 사용하고,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하에 사용 할 것을 표기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치과의사 또는 의사와 상의할 것과 6세 이하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시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