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관련 장애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치과의사가 장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달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가칭)장애등급 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위원 구성을 법제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저작장애, 언어장애, 안모추형 등과 같은 장애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주 치료를 담당해 왔으나 장애인 분류 및 장애 진단서 작성기준에 치과 진료 분야 및 치과의사가 제외돼 해당 장애 진단서 발급은 일반 외과에서 발급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를 띠어 왔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치협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행정당국에 치과의사가 장애 등급을 판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대한치의학회에 학술적인 의견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이번에 (가칭)장애등급 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치과의사의 장애 진단서 발급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위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치과의사가 장애 등급 관련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