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과 보건의료산업체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두성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보건의료 산업육성 법안’은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의 정의를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연구개발해 제조하는 것 등으로 규정해 단순한 산업체 위주의 지원 개념을 탈피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위해 5년 마다 보건의료산업 기본계획과 분야별 세부 시행 계획도 세울 것을 강제화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건의료산업 진흥위원회’를 두고 세부계획 등을 심의토록 했다.
또 진흥위원회 구성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토록 규정,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지식경제부 장관 등도 참석해 예산 관련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도 육성 법안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지원 ▲보건의료산업 통계 조사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기도 하다.
현재 보건복지분야 육성법으로는 ‘한의약 육성법’이 대표적이며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한의학 육성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만약 임 의원의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평가다.
임두성 의원은 “보건의료 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창출이 시급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