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대와 60년대 국내 최고 병원이었던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탈바꿈 해 제2의 도약이 모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법률’은 현행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결정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다.
특히 국가가 의료원 육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임상진료지침개발 ▲노인성 질환 ▲장기이식 ▲응급의료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질병에 대한 공공의료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국립의료원이 제2의 도약을 통해 국내 최고 공공병원으로의 재탄생이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국립의료원 부지를 매각, 1000병상 규모의 현대적인 의료기관으로 신축 이전 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