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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보험 청구 심포지엄

관리자 기자  2009.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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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대영 위원은 ‘보험청구 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하면서 “치과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청구 금액이 적기 때문에 허위청구 또는 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처분 수위가 높아져 유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또 부당청구의 유형 및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설명하고, 부가적으로 지각과민처치와 콘빔 CT의 세부인정기준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마지막 연자로 나선 황성연 위원은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 주제로 구체적인 예와 차트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파워풀한 강의를 선보여 늦은 시간까지 청중을 끌어들였다. 황 위원은 “보험은 학문이 아니라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해 소개하는 책자에 대해 읽어보고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숙지해야 한다”며 “본인이 하는 진료를 심평원 직원에게 이해 시켜 조정·삭감 당하지 않는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부당청구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석초 보험이사는 “다음달 4월에 인천에서 인천지부가 주최하고 협회 보험위원회가 주관하는 건강보험 청구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며 “치협에서 하는 회무는 보통 정책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치협 보험위에서 준비한 건강보험 청구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병원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전 상근심사위원을 역임한 양정강 위원장(치협 FDI 유치위원회)은 “치과의원의 기관당 진료비가 계속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여 한의원보다 낮게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된다”며 “(보험진료가 줄어드는 것이) 국민에게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원장들이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험의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팅하고 청구하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