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 급여를 제한당하고 있는 국민 중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두성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 체납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현재 2백만 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26%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에 해당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징수할 가능성이 없어 결손처분을 할 때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급여제한 조치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