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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퇴치운동본부 추진 손숙미 의원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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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OECD(세계 경제개발기구)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 결핵퇴치 운동본부 구성을 추진한다.
손숙미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결핵퇴치를 위해 한국결핵퇴치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환자에게 입원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국가 결핵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국가별로 결핵퇴치 운동본부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