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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사·간호사 등 외국면허소지자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종사 가능

관리자 기자  2009.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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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정기준 마련 고시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약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을 고시했다.


고시는 적용범위에 대해 특별법 제192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및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에 한해 적용토록 했다.
허가신청은 의료기관 등의 장이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해야한다.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되, 면허증 및 학위증은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기준과 제출서류는 ▲면허보유(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에 따른 유효한 면허-면허증 사본) ▲교육(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학위취득, 교과과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 유지, 교육시설 및 교수현황 등 교육여건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 유지) ▲직종별 실무경력(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 유지-실무경력증명서) ▲건강상태(정상적인 보건의료활동이 가능한 건강상태-의사진단서) 등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교육 허가기준에서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학위취득 여부는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교과과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 유지 여부는 교과과정표, 이수(성적)증명서, 교육시설 및 교수현황 등 교육여건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 유지는 학교안내서 등의 제출 서류를 통해 판별된다.
또 고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허가 기준에 의한 종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종사허가 신청, 허가절차 및 허가여부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