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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제도 심평원으로 일원화

관리자 기자  2009.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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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으로 이원화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진료비 확인제도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됐다.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진료비 확인 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 신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심평원과 공단에서 각각 처리했다.


심평원은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환불금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기관에 사전 지급방법을 확인해 동의할 경우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해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또 민원처리 결과 등을 휴대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진료비 확인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